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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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, 어떤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는가?

  • 1
    물기엄금

  • 2
    화기엄금

  • 3
    화기주의⋅충격주의

  • 4
    가연물접촉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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