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‧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?

  • 1
    특수인화물

  • 2
    알킬리튬

  • 3
    질산구아니딘

  • 4
    히드라진 유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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