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반시 적재하는 위험물에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?

  • 1
  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

  • 2
  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

  • 3
    제5류 위험물

  • 4
    제6류 위험물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