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에서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설비는?

  • 1
    인산염류분말소화설비

  • 2
    탄산수소염류분말소화설비

  • 3
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

  • 4
 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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