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지 않고 설비 단위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특례요건이 아닌 것은? (단,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

  • 1
   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원칙적으로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

  • 2
   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은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일 것

  • 3
    보일러,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인화점 70℃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소비하는 취급일 것

  • 4
   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(설비의 주위에 있는 공지를 포함)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하고 바닥의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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