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“고인화점 위험물”이란?

  • 1
   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

  • 2
    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

  • 3
   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 또는 제3류 위험물

  • 4
   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인 위험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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