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험물안전관리법렬상 특정옥외탱크저장소로 분류되기 위한 액체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최대수량 기준은?

  • 1
    50000L 이상

  • 2
    100000L 이상

  • 3
    500000L 이상

  • 4
    1000000L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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