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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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「교통안전공단법(1990. 8. 1. 법률 제4254호로 개정된 것)」 제17조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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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구 「소득세법(1978. 12. 5.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. 12. 22.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」 제60조는 기준시가의 내용 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기준시가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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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(2011. 7. 6. 법률 제10544호로 개정된 것)」 제17조 제2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'질서위반행위', '과태료 금액'을 규정하고, 그 밖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,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주체, 부과대상자,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, 불복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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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「노인복지사업지침」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'70세 이상'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구 「노인복지법(1994. 6. 28. 법률 제4633호로 개정된 것)」 제13조 제2항과 구 「노인복지법시행령(1994. 12. 23.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된 것)」 제20조 제1항에서 '65세 이상'의 자로 규정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・조정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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