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하는 자는 시장,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떄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다음 중 변경등록 대상범위의 항목이 아닌 것은?

  • 1
    저장설비의 교체, 설치

  • 2
    사업소의 위치 변경

  • 3
    용기 등의 제조공정의 변경

  • 4
    용기 등의 종류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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