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용기의 재검사 주기에 대한 기준으로 맞는 것은?

  • 1
    압력용기는 1년마다 재검사

  • 2
   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한 기화기는 2년마다 재검사

  • 3
    500L 이상 이음매 없는 용기는 5년마다 재검사

  • 4
    용접용기로서 신규검사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용기는 3년마다 재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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