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(이.미용)을 할 수 있는 기준사항은?

  • 1
   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는 같은 영업을 할수 없다.

  • 2
  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.

  • 3
  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3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.

  • 4
  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만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.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