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역장의 의무조치와 무관한 것은?

  • 1
    선로고장을 통보받은 역장은 보선·보안·전기계원 및 상대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  • 2
    선로고장을 통보받은 역장은 선로지장업무처리 요령에 준하여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 • 3
    선로장애 우려있는 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킬 때는 보선사무소장과 연락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
  • 4
    정거장외로 차량이 굴러갔을 경우 그 구간 상대역장에게 급보하고 정차시킬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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