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, 산업실시 전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?

  • 1
    대통령

  • 2
    시. 도지사

  • 3
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  • 4
    에너지 경제연구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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