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,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 사항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에너지의 배급

  • 2
   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

  • 3
    에너지 판매시설의 확충

  • 4
   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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