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아야 하는 시험 기관은 누가 지정하는가?

  • 1
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  • 2
    시·도지사

  • 3
  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

  • 4
    국토교통부장관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