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 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? (단, 연간 2만 티오이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.)

  • 1
    시장·군수

  • 2
    시·도지사

  • 3
  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

  • 4
   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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