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측정 받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?

  • 1
  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시공업자

  • 2
  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

  • 3
    효율관리기자재의 시공업자 또는 판매업자

  • 4
    효율관리기자재의 시공업자 또는 수입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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