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원을 권고할 수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에너지공급자

  • 2
   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

  • 3
    에너지관련 기술용역업자

  • 4
    에너지개발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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