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·제품생산량을 그 에너지사용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매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?

  • 1
    1월 31일까지

  • 2
    3월 31일까지

  • 3
    5월 31일까지

  • 4
    9월 3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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