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하여야 하는 자는?

  • 1
    시·도지사

  • 2
  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

  • 3
    검사대상기기판매자

  • 4
    검사대상기기설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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