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안전밸브 전단·후단에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 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자동압력조절밸브와 안전밸브 등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

  • 2
  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

  • 3
   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

  • 4
   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,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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