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악취방지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“악취검사기관의 지정,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”의 보고 횟수 기준은? (단, 보고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.)

  • 1
    연 1회

  • 2
    연 2회

  • 3
    연 4회

  • 4
   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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