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설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시ㆍ도지사로부터 악취배출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,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은?

  • 1
 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2
  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3
 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4
 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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