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통계 전문기관은?

  • 1
    통계청

  • 2
    한국전력거래소

  • 3
    신ㆍ재생에너지센터

  • 4
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