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⋅이용⋅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?

  • 1
    신⋅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

  • 2
    신⋅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

  • 3
    신⋅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

  • 4
    신⋅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특성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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