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시장.군수.구청장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기준은?

  • 1
    1천만 원 이하

  • 2
    2천만 원 이하

  • 3
    3천만 원 이하

  • 4
    4천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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