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시설자가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  • 1
    무선설비의 일부 매각

  • 2
    무선설비의 임대

  • 3
    무선설비의 위탁운용

  • 4
    무선설비의 공동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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