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시, 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공중위생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  • 1
   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 열람.

  • 2
   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 검사

  • 3
    위생관리의무이행 검사

  • 4
    위반 시설의 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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