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수림・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등록전환의 의미로 옳은 것은?

  • 1
   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타지목으로 바꾸는 것

  • 2
    소축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

  • 3
    미등록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

  • 4
  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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