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위반한 경우

  • 2
    위촉당시 피성년후견인이었음이 판명된 경우

  • 3
 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

  • 4
   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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