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소방시설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이 아닌 것은?

  • 1
  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
  • 2
  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  • 3
  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  • 4
    위험물기능장·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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