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0%

1.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?

  • 1
    피성년후견인

  • 2
  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  • 3
   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

  • 4
   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