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0%

1.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?

  • 1
   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

  • 2
  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  • 3
   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  • 4
  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