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소방기본법상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는? (단, 소방체험관은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.)

  • 1
    행정안전부장관

  • 2
    소방청장

  • 3
    시ㆍ도지사

  • 4
    소방본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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