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·소화기구 및 설비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?

  • 1
    100만원 이하

  • 2
    200만원 이하

  • 3
    300만원 이하

  • 4
    50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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