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·급수탑·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하여야 하는 사람은? (단, 수도법에 따라 설치되는 소화전은 제외한다.)

  • 1
    소방서장

  • 2
    시·도지사

  • 3
    소방본부장

  • 4
    소방파출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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