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

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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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는?

  • 1
    한국소방안전원에 종사하는 자

  • 2
   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

  • 3
    의사·간호사 그 밖의 구조·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
  • 4
   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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