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소방관계법규에서 정의하는 무창층이 되기 위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 기준은? (단, 개구부란 아래 요건을 충족)

  • 1
  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/20 이하

  • 2
  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/25 이하

  • 3
  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/30 이하

  • 4
   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/35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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