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세법상 체납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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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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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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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(국외에 3년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)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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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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