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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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·시·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「방송법」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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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는 있으나 조사활동을 할 수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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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,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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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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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acti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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