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모드 10문제 진행중

실제 시험을 보듯 모든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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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특별시 내에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「건축법」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(이하 “조경면적”이라 한다)을 확보하여야 한다.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조경면적 비율은?

  • 1
    대지면적의 5% 이상

  • 2
    대지면적의 10% 이상

  • 3
    대지면적의 15% 이상

  • 4
    대지면적의 2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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