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재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은?

  • 1
 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
  • 2
  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

  • 3
   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
  • 4
  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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