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?

  • 1
  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업주

  • 2
   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한 자

  • 3
   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  • 4
   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방해한 자

  • 5
  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면서 이를 양도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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