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?

  • 1
   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4년인 사람

  • 2
   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6년인 사람

  • 3
   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ㆍ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6년인 사람

  • 4
   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4년인 사람

  • 5
   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8년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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