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터디모드 10문제 진행중

문제를 풀지않고 휴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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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? (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)

  • 1
    「의료기기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

  • 2
    「약사법」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(醫藥外品)

  • 3
   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

  • 4
   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

  • 5
   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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