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기계인 불도저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당 불도저를 대여받은 자에게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로서 서면에 적어 발급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
  • 1
    해당 불도저의 능력

  • 2
    해당 불도저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

  • 3
    해당 불도저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

  • 4
    해당 불도저의 조작 가능자격

  • 5
    해당 불도저의 주요 부품의 제조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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