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이다.)

  • 1
    정기 유해요인 조사는 2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.

  • 2
   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  • 3
    조사항목으로는 작업량, 작업속도 등의 작업장의 상황과 작업자세, 작업방법 등의 작업조건이 있다.

  • 4
  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·설비를 도입한 경우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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