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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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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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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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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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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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인은 제조업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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