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잠함(潛函) 및 건조ㆍ수리중인 선박의 경우는 아님)

  • 1
  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

  • 2
   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

  • 3
  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
  • 4
  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

  • 5
  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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