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항목에서 사용할 수 없는 내역은?

  • 1
   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

  • 2
   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・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의 인건비

  • 3
    건설용 리프의 운전자 인건비

  • 4
   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의 인건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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